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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입맞추고 성추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B씨와 C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두 후임병에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며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고 깨무는 등 추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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