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일삼은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주무르듯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수업준비실에 재미있는 게 많다며 데려가 무릎에 앉히는가 하면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며 배회하다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어깨동무하듯이 감싼 상태로 팔을 주무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행을 일삼았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총 6명이었다. 그의 범행은 기간제 근무 계약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탄로 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잠깐 볼래?”, “심심하면 카톡 해” 등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했고, 이를 알아챈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의 설문조사 결과 A씨가 근무하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담이 잇따랐다. A씨는 아이들 사이에서 ‘변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과 첫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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