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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 ‘적극적 복..

<더 이상 몰라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 복지’로 나아갑니다> 오늘(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이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합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은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청이 늦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를 개선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위기에 처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신청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국가가 먼저 살피고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주의개선 #적극적복지 #복지사각지대해소 #위기가구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체불가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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