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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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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해명한 소스류 새우젓, 다대기 는 해당 안될 수 있다.

개드립에 식약처 소스 관련 식당 멸망은 근들갑이다 # 이 글 보고 생각난건데 이런 해명을 했는데 사실 식약처에서 기준삼은건 바로 ① 개인별로 제공하지 않고 ② 여러 손님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③ 식탁 등에 비치되어 있고 ④ 손님이 직접 필요한 만큼 덜어먹는 양념장 등 즉... "국밥집 식탁 위 새우젓 소스통" 식약처에서 "소분" 이라는 단어의 해석완화로 좀 숨통 트여준거 같은데 국밥러버인 내가 볼 때 새우젓이랑 다대기는 해당 안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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