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초등생 추행 일삼은 '변태 선생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두 달여 동안 9∼10세에 불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v.daum.net
📰
이슈
-
·
-
·
약 1분 분량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