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 및 진단 없이 물리 및 도수치료하는 것이 불법이라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물리치료원이라고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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