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나 도난으로 인한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겨왔다거나 타인에게 양도 했다거나 양도받은사람이 출입하려다가 적발됐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을 듯한데 그동안 그 많은 기자들 중에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었을까?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처벌을 내렸을까? 아니면 단순 재발급 비용만 받았을까? 급 궁금하네요 관례대로 단순 분실도 지금처럼 처벌했었는지 아님 이번이 이례적인 건지 홍보소통수석 라인에서 결정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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