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유로 막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막을 명분을 법에서 찾는다면 적용 가능한 법규가 분명 있을 터. 문제는 막을 의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 이젠 모든 것이 못 미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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