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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일나는 택배상자처리 개정법

가정 배출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테이프 제거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은 주거생활과 관련해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의 과태료를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복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30만원은 테이프를 한 번 떼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 배출 행위가 적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복 위반에 해당할 때의 금액이다. 택배 상자는 테이프와 운송장을 제거하고 펼쳐 배출하면 된다. 배출 요일이나 장소, 세부 분리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분리배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 앞으로 택배상자 테이프나 송장 안떼고버리면 과태료 받습니다 다들 주의해서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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