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팩트며 이에 대해 반박해 보라고 도발했습니다. 한동훈은 교묘하게도 '또는' 화법을 구사하여 노무현 대통령 본인 또는 그 가족 의 금품 수수라고 말할 뿐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동훈의 도발에 대해 진보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팩트이지만 수십 년 동안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해 온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걸 인정했고 단지 본인은 몰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그 규모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팩트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의 대응은 한심합니다. 곽상언은 금품 수수의 혜택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받는 분입니다. 곽상언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려 하고 있고 이건 한동훈에게 지는 싸움 방식입니다. 한동훈의 도발 목적은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의 금품 수수에 간여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주려는 겁니다. 한동훈 부인이 자동차 살 때 지방채 매입 부담이 적은 경기도 지역으로 위장전입했다는 것이 팩트이듯이 노무현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것도 팩트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거쳐 확정되어야만 팩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인의 부담금 줄일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 한동훈은 인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팩트입니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동훈이 각각의 사건이 벌어질 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적극 관여했느냐 말리지 않고 부추겼느냐 입니다. 한동훈은 부인이 사실상의 절세를 위한 위장전입을 감행할 때 몰랐었다고 장관 청문회 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노무현 대통령이 금품 수수에 간여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팩트라고 말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A씨가 금품을 수수한 게 팩트라고 가정해봅시다. 한동훈 또는 A는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그 진술은 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A의 금품수수에 한동훈이 관여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런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는 참일지라도 언어 관행으로 보면 부적절한 말이 됩니다. 한동훈의 '또는' 화법을 써서 한동훈에 대해 이렇게 도발해보죠. "한동훈은 한동훈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지방채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좋은 수단임을 판단했었고, 조국 사냥 이후에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부정한 스펙쌓기가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후 행동으로 옮기거나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 건 팩트다, 반박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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