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라 지금 있는집 계약만료일이랑 매수 하려는집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랑 얼추 맞추려고 해요. 전세금이 있는 상태로 주담대 받는건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전세 만료일이 내년 3월인데 이 시기에 잔금 치르고 완료하는건 그냥 협의의 문제인가요? 경험있으신 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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