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에 포함된 징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도 했다. B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업무를 하면서도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라고 말하고,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하자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XXX아"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으며, 욕설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 이건 너무 심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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