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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교통딱지' 5년여간 20만건 넘어…98% 소명후 면제..

최근 5년여간 소방차량에 발송된 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 20만여건 중 98%가 면제됐지만, 긴급출동 차량도 면제받으려면 매번 서류로 출동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 긴급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후 경찰이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에서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해 면제를 결정한다. ----------------------------------------------------------------------------------- 여기까지 연합뉴스 기사 요약 사실 개인적 생각 입니다만, 소방 만큼은 가장 정직하게 도로운행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찰차들 보면 때론 한 쪽에 세워두고 쳐 자고 있는것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광등은 켜고 다니면서 속도 위반, 신호위반(싸이렌 울리며)하는 차량들 많이 보는데 이건 지들이 전산으로 삭제하죠. 공무나 긴급 지원, 출동을 위해 위반하는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마치 커피나 간식사러 가면서 구급차 환자 이송처럼 싸이렌 울리며 정체 구간에서 달리는 응급차구조 차량처럼 차량 안에선 ㅎㅎㅎ 거리면서 이런것들 적발시 면허취소및 사업자에겐 벌금 1천만원씩 때려야 사라지겠죠. 그러나 순찰차라... 음 더 이상 말 안합니다. 뻔한 생각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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