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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 수사심의위 확대한 '공소청 사건심의위', 공소취소 관여 가능성은

2026년10월2일 개청한 공소청...검찰청이 운영해오던 수사심의위를 폐지...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사건심의위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공소청 사건심의위는...종전보다 규모와 심의 대상을 확대...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6개 광역공소청(고등검찰청의 후신)에 설치하며 각각 50∼200명의 위원을 둔다. 최소 300명에서 최대 1천200명 규모다. 과거 검찰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나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으로 제한됐지만, 공소청 사건심의위는 사건을 담당하는 주임 검사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를 소집할 권한...광역공소청장에게 있다.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은 공소청법상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 제기 여부 ▲ 상소 제기 여부 ▲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사건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사건심의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건심의위...사안이 중요한 경우 공소청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모든 업무 영역을 심의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도 포함된다. 향후 특검수사 또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아닌 공소청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건심의위가 향후 공소 취소 여부를 심의하더라도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위원회 심의는 의견일 뿐 기속력이 없어 명분을 형성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건심의위가 논란을 무릅쓰고 전례가 없는 심의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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