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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수개월간 성추행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중학생의 부모에게 법원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양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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