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님! 1997.9.7. 경남도청 7급 공채시험 성적조작으로 부정합격한 김인수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 이정희 양산시청 국장 퇴직, 남경수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대법원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평생 공무원을 해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습니까? 임은정 청장님은 광주 전남 등이 관할이라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사건은 관여할 수 없나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은정님을 임명했다면 경남도청 부정합격자 5명을 색출하여 국민에게 똑바로 보고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번에, 임은정 검사님께서 저의 댓글에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부정합격자가 김인수, 남경수, 이정희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합격자가 김인수 경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 이정희 양산시청 국장 퇴직, 남경수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인터넷에 무차별 도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도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으로 부정 합격한 5명이 3급, 4급, 5급으로 승진해서 개폼잡고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의 댓글에 대해 이번에도 꼭 답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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