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게시글 상세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약 1분 분량 ·
0
|

와들와들 한국 원전 수출 산업을 거세시킨 사건.....jpg

2024년 7월부터 한수원+한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경에 체결된 웨스팅 하우스 계약 1. 명시적 비용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웨스팅하우스와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 한국이 원전 수출시 원자로 1기당 기술사용료 1억 7500만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것 한국이 지불할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됨 2. 연료 공급 체코 원전 연료: ① KNF(한국원자력연료)가 두코바니 5,6 호기에 HIPER16 연료공급역무를 공급하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 원소재는 WEC(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함. 국내 원전 연료: ②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연료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2048년)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및 지지격자 제작에 사용되는 원소재는 WEC(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함. 3. 계약 기간 50년 동안 계약이 적용됨 웨스팅하우스 측이 종결을 원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계약 기간 5년 연장. (사실상 영구계약) 4. 기술 자립 검증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함.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은 원전 수출 불가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을 확인 받기 전까진 한국 측은 판매 마케팅은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에 구속력 있는 구매 제안을 할 수 없음 웨스팅하우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양측이 공동으로 제3의 미국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함 5. 시장 진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전 및 한수원 등 3개 기관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음 한전·한수원은 체코와 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음 요약하자면 1. 극도로 높은(6.5억 + 1.75억 달러) 수수료를 내는데 2. 기술 주권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3. 북미, 유럽, 일본 시장 단독 진출조차 불가능해지며 4. 이 계약을 최소 50년, 최장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함.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계약 이후 '어차피 1세계에 장사도 불가능해지고 1기 지을 때마다 6.5억 + 1.75억 달러씩 뜯겨야 하는데 산업이 사실상 거세당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옴...

💬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