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게시글 상세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정지 및 삭게 3 비방과 욕설 유도?

딴지 기준 제일 먼저가 이거죠 명예훼손및 비방으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인데 지난 해 판례관련해서 올린 명예훼손 및 비방에 관련한 나경원과 어느 기자의 판례를 보고 올린 글 내용은 어떤 특정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 어색하지 않는 모두가 공감하거나 동의할 수준의 댓글이라면 판례는 죄가 안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본글은 비방의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하면 됩니다. 자위대 창설 몇 주년 파티에 참석한 나경원에 관련해서 내용의 타당성이 분명해야 하고 왜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단지 행사에 참석했다고 비방해서는 아니고요 어느 기자에게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다 고소당한 댓글도 정황상 자위대 창설행사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고, 그 비판의 이유도 명확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댓글의 흐름상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그 기자가 오보를 내었다 분명하게 판단된다 생각해서 달았던 "기레기"도 죄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 재판에 나가서 충분히 오보임을 인지하고 변론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리더라도 내옹은 좀 두텁게 쓰시길. 게시판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라요. 글 하나로도 충분히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딴지라서 괜찮다라는 것은 이젠 안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라는 부분이 좀 자의적이군요. 욕설과 비방을 유도한다는 것은 좀 더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판은 모두 좋은 느낌이나 인상을 주려는 글이 아닙니다. 당연히 감정을 가진 인간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머 직원들이 서로 교차검증을 하겠지만, 판단의 기준이 좁은 것은 아닌지. 이 기준이 좁게 된 이유가 있겠지만, 소송 있었나?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