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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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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완벽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때는 완벽하게 피해자가 보호되던 시대였던가요?

사람들이 수사제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보완수사니 뭐니 없던 2020년 이전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기초 수사는 경찰이 모두 하고, 이런 수사 내용을 모두 사전에 검사에게 허락받고, 지휘받아가면서 수사를 했죠..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 검사가 수사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나요? 문제가 생기면 모두 경찰이 욕을 먹었죠. 실제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죠.. 경찰도 대충 수사하고 검사에게 던지고, 검사는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욕만 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졌나요? 그나마 2021년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조치가 검수완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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