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나 지금이나 이의신청하면 불송치해도 수사를 하는데 왜 수사를 못받는다고 왜곡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거 가지고 3개월안에 증거수집을 못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구요?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고 계속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불기소에 대해 항고와 제정신청할수 있는 방법도 그대로 있구요. 도대체 무슨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걸까요? 이게 보수가 아니라 뉴이재명들이 앞장선다는게 더 배신감과 악의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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