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맞붙는 싸움을 가리키는 은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합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싸움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참여를 강요하거나 폭행 장면을 촬영·유포하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원본보기 #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108.4%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9월 피해 학생의 거절에도 강제로 글러브를 끼우고 스파링을 시켜 고막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은 약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동행이나 식사를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이 반복됐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파트 놀이터에서 야차룰 싸움을 하게 됐다. 보복하지 않고 머리를 때리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얼굴을 맞아 귀가 심하게 부었다. 피해 학생이 싸움에서 이기자 상대 학생은 다시 얼굴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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