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회전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보라색선이 엄마 진행차선이고 빨간색 선이 상대차 진행차선입니다. 엄마차량은 회전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는 상대방 차량에게 조수석쪽 운전손잡이 이후 측후방이 받혔습니다 그래서 설령 엄마가 고개를 돌려 상대차를 보았다 하더라도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판단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회전교차로 과실산정 기준표에 의해 7:3에 해당된다고 하고,(과실기준 도표 '차54-3') 저희는 그 과실 3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니 그저 저희측 3의 과실에 대해 납득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신청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충돌 후 상대차량에서 남성 여러명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사고 직후 운전석 남성분이 차에서 내려서 엄마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아이고 못봐버렸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분이 없어서 교차로 cctv 영상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아시는 고수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우리쪽, 상대쪽 동일한 보험사이며 ㅎㄷㅎ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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