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2020 년 10 월에 부친이신 아버지 명의로 복권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추가 소득도 생기고 아버지 차도변경 하실때가 되어 2022년 11월에 장기렌트로 변경 해드리면서 입니다 . 이용 하시다가 2023년 6월 몸이 안좋다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4기 판정을 받으셨고 2024 년 3월 고인이 되셨습니다 . 부친께서 사망 하시기 이전 업체측에 중도해지수수료 발생 여부를 문의 드렸는데 지금 반납 하면 위약금이 발생되고 계약자가 사망시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 어차피 아버지 병원도 모셔 드리고 해야하니 하늘이 도와 아버지 께서 쾌차 하시면 계속 이용하고 안좋은 상황이 발생 한다면 그때 반납을 하자 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바로 승계를 알아봤을 겁니다. 아쉬운건 중간에 제가 폰이 바뀌면서 통화내용이 없어져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ㅠ 그리고 반납시에 왔던 담당자도 위약금에 관련된 고지는 일체 없었는데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차량반납시 제가 비용적 으로 들어가는게 있냐 하니 현재는 없다라고 하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뭐 이런부분 이야기는 했는데 이부분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던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일단 녹취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위약금이 있다고 고지를 해줬다면 반납을 안하고 제가 운행을 하든 승계를 알아봤을 겁니다. 법도 잘 모르는데 위약금은 확실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문제는 소장이 내용을 보면 카드사에 아버지 께서 카드사에 돈을 빌려 차량을 구매하고 갚지않아 채무를 하고있다 그러니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채무금 각 얼마씩 지급하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해서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 에게 피해를 끼친거 같아 죄를 지은 기분 입니다. 이일로 1년넘게 소장이 오고 답변서를 보내고 하다가 이번 13일에 재판을 하러 갑니다. 참 아버지 차한번 해드렸다가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용돈이나 더 드릴걸 아들이 차 해줬다고 좋아하시던게 생각나 더 마음이 아픕니다. 무료법률 상담도 받아봤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 봤는데 원하는 결과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재판때 많은 힘이 날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