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게시글 상세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보통사람의 기록 3편] "경찰이 없는 대법원 판례까지 지어냈다..

[보통사람의 기록 3편] "경찰이 없는 대법원 판례까지 지어냈다" - 소상공인을 사냥한 수사 조작의 민낯 관할 OO시청의 위법한 명의변경(21년 9월경)에 힘을 얻은 가해자는, 성명 미상의 남성 2명을 대동하고 대낮에 영업 중인 제 가게로 쳐들어왔습니다(22년 5월경). 이들은 제 영업과 생활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20년 전 국유지상에 설치해 둔 담장을 무참히 부수고, 생존에 필수적인 지하수 전선을 고의로 절단했습니다. 온갖 폭언과 함께 소상공인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한 계획적이고 명백한 중대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급히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지하수 무단 사용(절도)으로 맞고소했다는 기막힌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OO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이 끔찍한 폭력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 조작과 형사소송법 위반을 자행했습니다. 그 기막힌 공문서 조작과 날조의 증거는 수사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 실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법원 판례'와 '가짜 동기'를 창조하고, 시민을 조롱했습니다. 이 사건 조작의 가장 끔찍한 하이라이트는 최종 송치결정서입니다(22년 6월). 수사관은 제게 절도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판례인 "대법98구215판결"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창조해 냈습니다. 심지어 공식 수사 공문서 각주에 저를 '남의 개(犬)를 죽인 자'에 비유하는 치욕적인 문구까지 적어 넣으며 시민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제가 진술한 적도 없고 최초 발생보고서에도 없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허위 내용까지 조서에 끼워 넣어, 저들의 계획적 집단 폭력을 단순 이웃 다툼으로 축소 조작했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현장 자백'마저 묵살하고, 조사실엔 '유령 수사관'을 조작해 넣었습니다. 사건 당일 출동 경찰이 작성한 최초 발생보고서에는 가해자가 "내가 담장을 부수고 배선을 끊었다"고 자백한 진술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CCTV 사각지대라 안 보인다"는 황당한 핑계로 이 명백한 자백 물증마저 덮어버렸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단 한 번도 동석하지 않은 담당 팀장을 '수사참여경찰관'으로 버젓이 허위 기재했습니다. 결재 라인마저 한통속이 되어 공문서를 날조한 이 명백한 절차 위반은 훗날 항소심에서 적발되어 '증거배제'의 원인이 되었고, 실제 판결문에도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국가기관(국방부)의 공식 공문마저 정반대로 왜곡해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부순 담장은 제가 직접 설치한 제 재물이었습니다. 토지 관리청인 국가기관(국방부 산하 ○○시설단)이 경찰에 보낸 공식 공문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소유 군사시설이 아닌 사인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담벼락 손괴와 관련 ○○시설단 의견 없음." 즉, '국가 재산이 아닌 개인(사인)의 재물이니, 당사자들끼리 훼손 책임을 묻든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가 땅에 있으니 무조건 국가 소유"라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더니, 국방부의 '의견 없음'이라는 명확한 회신을 마치 "땅 주인(국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정반대로 왜곡 기재했습니다. 명백한 남의 재물손괴 범죄를 '주인이 허락한 철거'로 둔갑시켜 가해자를 완벽하게 비호한 기막힌 조작입니다. 경찰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자행한 이 기막힌 서류 조작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일당이 대낮에 남의 영업장에 쳐들어와 저지른 수도불통(미수),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1심 판결문에 명시) 등의 명백한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완벽한 면죄부를 쥐여주었습니다. 반면, 20년간 권리에 따라 온갖 세금을 납부하며 적법하게 지하수를 사용해 온 선량한 소상공인인 저는, 하루아침에 남의 물을 훔친 '절도범'으로 몰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일개 OO시청의 토착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벽하게 뒤바꿔버린 미쳐버린 공권력의 민낯입니다. 다음 4편에서는, 이러한 미쳐버린 수사관의 비위를 통제하고 제지해야 할 경찰서 내부의 감찰 시스템(청문감사관실)이 오히려 가해 경찰에게 민원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카르텔' 실체를 고발하겠습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