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춘추관 / 바로잡습니다> - '뉴스공장' 박현광 기자가 10월3일 유튜브 채널 '2분 뉴스' 인터뷰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제기해 청와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첫째, 박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출입정지 조치는 명백한 본인의 과실과 귀책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박 기자는 9월초 대통령 프랑스 순방 동행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의 현지 동선이 담긴 '순방 일정 수첩'과 청와대 출입증을 분실했습니다. 출입증과 순방 일정 수첩은 대통령 경호와 보안과 직결된 사항으로, 기자는 물론 청와대 직원 모두에게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기자는 1주일간의 출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 기자는 해당 조치가 전례에 비춰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자가 청와대 출입증을 분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와 출입기자단 및 언론사가 협의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욱이 1주일간의 출입 정지는 보안 규정 위반의 중대성에 비춰서, 매우 가벼운 수준의 조치로, 향후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성 조치였습니다. 청와대는 그마저도 9월말 대통령의 유엔총회 및 멕시코 순방 취재 일정을 고려해 집행시점을 순방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박 기자는 해당 순방을 아무런 차질없이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기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와 청와대가 제공한 취재 편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기준으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둘째, 박 기자는 인터뷰에서 "춘추관 행정관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왕따를 당하는 학교에 등교하는 느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박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느낌일 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 사실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분 뉴스' 진행자는 박 기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별도의 사실 확인없이, 춘추관 직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사례에 빗대 "박현광 퇴출 수순"이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주장으로 청와대와 춘추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 셋째, 박 기자는 해외 순방 과정에서 춘추관 직원이 자신에게 숙소를 따로 쓰라, 밥도 따로 먹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26년 1월 중국 순방 당시 박 기자를 비롯해 일부 매체와 기자들이 숙소 고비용 문제를 제기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춘추관은 해외 순방 기자단의 숙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숙소는 언론사 또는 기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체 기자단에 일괄 공지했습니다. 이는 특정 매체나 특정 기자에게 별도의 숙소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순방 취재에 따른 언론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순방 취재 기자들이 숙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박 기자의 '2분 뉴스' 인터뷰는 본인의 명백한 과실과 귀책 사유에 따른 출입정지 조치를 마치 특정 매체나 기자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의 전후 맥락과 청와대 조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채 사실과 다른 내용과 주관적 주장을 덧붙여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왜곡이 문제가 되자, 유튜브 채널 '2분 뉴스'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주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의 영상 일부가 다른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인용, 확산하면서 사실과 다른 오해와 억측이 계속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기자와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측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청와대 춘추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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