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의 감호위탁 처분이다. 나이가 비교적 어리거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작 6호 처분 시설에서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폭행과 흉기 위협, 자해·난동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이 다치거나 시설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별 관리·인력 기준은 제각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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