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메뉴얼’ 일선 청 배포형소법 시행 초기 수사 미흡·시간 부족구속 기한 임박 석방 피의자 증가 우려대공소청이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경찰관(경찰)의 피의자 구속 송치사건 처리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긴급체포 등으로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에서 48시간 내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공소청 검사가 이를 기각하는 방침 등이 담겼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따라 수사 미흡 또는 시간 부족으로 구속기한이 임박해 풀려나는 피의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다. 그러나 공소청 안팎에선 구속송치 사건에서의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긴급체포·현행범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이 필요한 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이 예상돼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다. 이에 대해 대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장 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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