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작년 60만건 “무혐의”… 사건 핑퐁 땐 기소 판단까지 최소 10개월 사건 암장·처리 지연 우려 커져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며 수사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나눠 담당하게 됐다. 그러자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며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 수십만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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