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보면 결국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니 거절한다는 논리이고... 다시 재제청 요청하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써서 보내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인데 구체적 사유가 있을 수 없고(정치 성향이 안맞는다고 적을 수는 없으니...) 헌법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아서 헌법적 근거도 애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재제청이 위헌은 아니지만 동시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부분을 대통령과 사법부가 서로 존중하며 어느정도 서로 양보하며 처리하던 일인데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고, 그 판단은 결국 헌재로 가겠지요... 이런 통치행위까지 법원이든 헌재든에서 결정되야 하는 상황이 참 각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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