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추납 사실상 막혔다”…기초연금도 5년 거주 요건 신설 [잇슈 머니]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연금 상호주의'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게 어려워지고, 기초연금도 아무나 못 n.news.naver.com 첫 번째 키워드 '연금 상호주의'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게 어려워지고, 기초연금도 아무나 못 받는다고요? [답변] 네, 핵심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나라에만 해준다'는 원칙입니다. 10월 1일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과거 기간을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중국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상당수는 추납 제도가 없어, 우리 국민은 그 나라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각각 같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내 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법 시행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던 복수국적자 등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내온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