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글을 올렸다가 너무 일방적인 제 생각만 올린거 같이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2025년9월 기아봉고1.2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핸들이좀 무겁다고 느꼈는데 주변에서 가스차는 원래좀 무겁다고 하여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2026년 9월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정비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하던 중 앞바퀴 타이어 안쪽에 동그랗게 파인듯한 이상부위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아서비스센터에 문의했으나, 타이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타이어에 문의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받은 대로 한국타이어를 방문했더니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차량을 약1년간 운행했다는 이유로 앞바퀴 한쪽은 서비스로 처리학고 다른 한쪽은 유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 출고부터 문제 였던 타이어를 이렇게 처리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시의 안전 문제와 기아 서비스센터의 대응 방식입니다. 당시 저는 광주에서 남악으로 배송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정상 상당히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안쪽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안전이 걱정되어 운행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타이어의 측면이나 안쪽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주행 중 타이어가 터졌을때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아 서비스센터의 안내에 따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고,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앞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을 먼저 처리해야 하므로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차를 하던중 찾아오라는 안내에따라 상차한 물건을 내리고 기아 서비스센터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이어 교체 대기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이상을 발견하여 긴급하게 점검을 요청한 고객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출고된 차량에서 약 1년 후 앞바퀴 양쪽 타이어 안쪽에 이와 같은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기아자동차의 보증 또는 품질관리 기준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당 타이어가 차량 출고 당시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라면, 기아자동차와 타이어 제조사 중 어느 쪽에서 품질 및 안전 문제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한국타이어에서 한쪽 타이어는 무상, 다른 한쪽은 유상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처리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타이어 안쪽부분이라 휠 찍힘 없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가 운행상의 문제였다면 한쪽서비스도 없었을거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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