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막는 차가 있는데 렌트차고 휴대전화 번호도 없어요 그상태로 2시간정도 주차를 해둡니다 퇴근하면 차를 뺄수도 없는 상황 구청에 전화하니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란말 뿐이며 렌트차라 조회가 안된다고 하시고 안전신문고에 신고 했더니 출입구를 막고 있어 불편한건 알겠지만 불법주차 6개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불수용 경찰에 전화했지만 다른 부서로 계속 전화돌리며 피함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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