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MB 뇌물' 장기보관 디지털증거도 폐기 심의법무부, 공소청 전환 맞춰 디넷 증거 이관·폐기 추진 내란·외환죄 영구보존 근거 삭제…12·3 계엄 사건 보존 체계도 불투명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보관된 사건 기록의 이관·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장기간 보관해 온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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