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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온누리 상품권 변경

■ 쓰는 곳에 따라 온누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 실제 사용하는 지역과 상권에 따라 소비혜택(선할인 + 차등환급)을 차등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 기존 7% → 개편 10%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5% (지방 골목상권) · 기존 7% → 개편 8%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3% (수도권 골목상권) · 기존 7% → 개편 5% · 구매할인 5% · 사용 후 소비환급 없음 ■ 지방 취약상권에 더 유리하게 골목형상점가 기준도 바뀝니다. -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온누리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존) · 동일 기준 적용: 15개 이상 (개편) · 재정자립도 상위 25%: 30개 이상 · 재정자립도 중위 50%: 20개 이상 · 재정자립도 하위 25%: 15개 이상 → 시장 반경 1km, 인구감소지역 15개 이상 ■ 온누리로 소비부터 관광까지 더 넓게 연결합니다. -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유입된 소비가 관광과 온라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확대합니다. ① 지역관광 연결 - 온누리 소비와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과 연계 ② 민·관 플랫폼 협업 - 민간 지도 앱에 온누리 가맹점 위치 표시 - 상생배달앱과 연계해 할인쿠폰·소비촉진 행사 지원 ③ 일상 속 포인트 연결 -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 전환을 유도해 지역상권 소비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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