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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 "중수청에 대통령 등 수사권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2026년10월6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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