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나요? 동생이 아파트재건축조합원으로 분양계약자인데 현재 외국에 살고있어 아버지가 동생이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대리발급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조합장말론 대리발급한 인감증명서로 분양계약은 되는데 그 원본은 건설사가 보관한다고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분양계약서원본을 준다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조합장은 그냥 건설사내규가 그래서 그렇다고 건설사에 물어보고 그대로 전달해주기만합니다 중도금대출이나 분양권매도시 분양계약서원본이 꼭 필요한데 걱정입니다 변호사라도 찾아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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