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십대후반에 접해서 벌써 서른중반이 넘고 곧 애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진행중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합법적으로 사기칠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2025/11/08~2025/12/08 까지 경 대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시공 20 세대 공동구매함 2. 공동구매 업자 경기도 평택소재지의 시공업체 소규모 법인 선정. 가격이유는 아니었고, 설명 등 모든부분 고려해 결정. 3. 시공업자 2025.12.17 정도까지 공사해주기로함 4. 시공업자 계속 말 질질끌며 기한 늦추기 시작. 20 세대 중 딱 한집만 부실시공함. 5. 이후 2026/01/20 까지 계약금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1원도 변제안함. 뒤늦게 밝혀진 추악한 진실은 공사를 해주기로한 2025.12.17 이 되기도 전인 2025.12.08 에 이미 동종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대표이사가 몰래 차릴 준비를 하던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즉 공사를 해주기도 전에 멀쩡한 법인을 놔두고 개인사업자를 차릴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경기평택경찰서에서는 이것을 무혐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승소하고, 민사소송과정에서 얻은 법인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빼간것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은것이라며 무혐의 공사계약금 송금해준돈으로 미용실가서 파마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스타필드가서 쇼핑하고 심야시간에 술먹고 다닌것도 업무추진비라하며 무혐의라고 합니다. (통장내역으로 모두 확인함.) 판례까지 삭삭 긁어모아서 냈지만 경기평택경찰서에서 불송치 결론, 담당형사가 불만있으면 이의제기 하랍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했습니다. 현재 공소청(전 검찰)에 이의제기 하여 받아들여져 경찰에 보완수사가 내려간 상태입니다만, 또다시 지연, 뭉게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경기평택경찰서 말대로라면 그냥 회사 망하기전에 계약금 이빠이 받은다음 개인계좌로 다 빼내고, 법인 터뜨리고 개인사업자로 같은일 하면됩니다. 20세대가 단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자꾸 피의자 말만 듣고 단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7개월가량 늘어지고 있고, 이 기간동안 피의자는 호의호식 놀러다니고(인스타 발견) 개인사업자 만든걸로 잘먹고 잘사는데, 돈떼인 서민만 피해를보네요. 관심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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