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불러오는 중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병력 부족, 왜 남성만 더 부담합니까? 여성 징병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논란을 보면서 묻고 싶어졌습니다. 병역자원이 줄어들면, 결국 남성 청년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현역으로 보내고 남은 장병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10월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YTN 영상 예술·체육요원은 법적으로 완전한 병역면제가 아니라 별도의 복무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그렇더라도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이어가는 사람과, 학업·취업 준비를 멈추고 부대에서 생활하는 현역 장병 사이에는 분명한 부담 차이가 있습니다. 병역특례를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는 태도에 복무자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례를 손보는 것으로 공정성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면,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병역법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하도록 합니다. 사회와 인구구조는 달라졌는데,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이 구조를 유지한 채 인원만 확보하려 한다면 부담은 계속 같은 집단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일부 질환과 체질량지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모든 질환의 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판정 변경의 의학적 근거와 입영 후 건강·복무 실태를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인원 확보 때문에 무리하게 복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건강에도 위험하고, 적절한 의료·지원 체계가 없다면 함께 복무하는 장병의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경계·당직·훈련·행정 등 해야 할 일이 그대로라면, 남은 장병은 더 자주 근무하고 덜 쉬게 됩니다. 병력 감소 대책에는 충원뿐 아니라 임무 조정과 휴식 보장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군복무의 손실도 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인턴을 하고 첫 직장에서 경험을 쌓는 동안, 의무복무자는 자신의 진로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성에게는 같은 징집의무에 따른 경력 중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취업·돌봄의 어려움과 별개로, 국가가 만든 출발 시점의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역할과 사회구조가 오늘 입대하는 청년에게 같은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AI로 직무와 요구 역량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에는 복무 중 생긴 공백을 회복할 지원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여성 징병제 추진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성도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군의 실제 수요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같은 직무에는 같은 필수 수행 기준을 적용하고, 위험하거나 과중한 임무가 한쪽 성별에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 보호와 합리적인 유예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신체·정신건강상 복무가 어려운 사람의 보호와 재심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신·출산·회복은 의학적 필요에 따라 보장하고, 주된 양육자와 가족 돌봄 책임자의 유예는 성별과 관계없이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인력·예산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관, 위생시설, 의료, 장비, 교육인력과 고충처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범 시행과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적용 출생연도와 준비기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복무기간·보상·예비군 의무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복무하는 장병의 업무 과중부터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며, 당직과 휴식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업무까지 기존 병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의무복무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의 급여와 지원에 더해 학업 복귀, 직무교육, 자격 취득, 취업 연결을 강화하고 기회비용을 반영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복무한 사람의 손실도 정책 검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의무 대상 확대, 단계별 시행계획과 예산 마련, 건강상 부적합자 보호, 복무자의 경력·경제적 손실 보상입니다. 법률 검토, 군 인력·예산 분석, 청원 작성에 도움을 주실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복무 중 겪은 업무 과중이나 판정 문제도 개인 신상과 부대의 민감한 정보 없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이 공동의 과제라면, 누가 시간을 내고 누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도 공동의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병력 부족에 대한 대답이 언제까지나 남성 청년의 추가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