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