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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어"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 이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 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며 "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 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 "이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준비해 온 문서 내용을 미리 봤냐는 질문에 "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 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 고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급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돈을 함부로 쓰고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 판사들을 관료화시켜 줄세우기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관료화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 며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님들의 격무에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을 뿐" 이라며 "일선 법관의 관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고 했다. 노 처장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게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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