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회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용기 내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국내 총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총판 측에서 동업을 제의 하다가 백지화 되면서 매출 감소 이유로(실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 기존에 작성한 거래약정서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까지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품의 특수성으로 다른곳에서 납품을 받기도 힘듭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판 측에서는 계약 종료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맡겼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총판과 대리점 간 거래 규모가 작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총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계약 종료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보증금때문에 종료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3. 총판과 대리점 간 거래 규모가 작아도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4.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관련 분쟁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 소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경험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변호사님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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