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단독 기사 아래링크로 크라운제과 쿠크다스 포장 50억원 소송제기 배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06년 크라운제과에 보낸 쿠크다스 포장 제안서에는 포장 변경 제안 내용(기사내용 참조)과 불편하고 잘 부서지는 포장지의 문제점(첨부 3)을 상세하게 제안 하였습니다. (첨부 1) 크라운제과의 2005년 9월 실용신안 (출원번호 20-2005-0021267) 크라운제과는 2005년 9월 28일 "이미 자체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라운제과의 2005년 실용신안?? 해당 실용신안은 종이상자에 국한된 기술로 연포장(비닐 포장)기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올해 2026년 2월 19일자로 작성된 크라운제과의 내용증명으로, "당사는 고객의 제안이 있기 전인 2005. 9. 28. 이미 포장용 봉지 개봉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출원번호 20-2005-0021267) 을 등록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제안자에 보냈습니다. 종이상자 실용신안을 왜? (첨부 2) (첨부 3) 2006년 9월 10일자 제안서 2페이지 내용으로 자세한 제한 내용과 함께 문제점도 상세하게 제시해 준 일러스트. (첨부 4) (첨부 5) 2006년 9월 제안에 대한 2008년도 크라운제과 대표 명의,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는 감사편지. *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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