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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 신고자 폭행까지…20대 징역 4년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 9천만원 편취 사기 혐의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현 판사는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3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친구 B씨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하루 1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 3천만원을 요구했다. 자신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원금과 매달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7월 진천군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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