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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열면 징역, 승무원이 열면 100만원. 뭐가 다른거임?

기사 링크 : [ 단독 ] “ 도착한 줄 알고 문을 …” 대한항공 사고 , 사무장 실수였다 사건 요약 : 아래사건에 대해 국토부는 각 사무장에게 100 만원벌금부과 사건 1. 대한항공 사무장이 출발 몇 분 후 도착인지 알고 출입문 개방 사건 2. 또다른 대한항공 사무장이 기종 헷갈려 출입문 잘못 조작탈출 슬라이드 작동 난 원래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합병관련 영향조사를 업무로 하고 있었음 . 그러다 위기사 봄 우리나라 항공 관련 법과 제도는 ' 무슨 행위를 했는가 ' 보다 ' 누가 그 행위를 했는가 ' 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음 . 출입문은 열렸음 . 슬라이드는 전개됐음 .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겼음 . 결과는 이미 발생했음 . 근데 승객이 하면 ? 중대 안전위해행위 . 형사처벌 . 손해배상 . 언론 보도 . 사회적 매장 . 반면 승무원이 하면 ? 실수 . 착오 . 과실 . 재밌는 부분은 국토부가 인정한 사유가 “" 출발 몇 분 후 도착한 줄 알았다 ." 이건 뭐라하지 말자 나도 출근 몇분후 퇴근하고 싶으니까 국토부가 그렇다면 그런거임 . 더이상 말하지 말자고 …. 그리고 과태료 100 만원 . 끝 . 난 여기서 실소를 터트림 . 예비군 동원훈련 빠지면 벌금이 얼마더라 ? 아래는 현행법상 처벌의 비교 승무원 출입문 open 시 : 항공안전법 93 조 7 항 및 과태료 별표 5, 과태료 100 만원 승객 출입문 open 시 : 항공보안법 46 조 1 항 , 10 년이하의징역 법을 찾아보고좀놀란게있음 . 이번일뿐아니라 종사자 는운항규정 , 정비규정 위반시 100 만원 과태료라는거임 . 잘못하면 추락등 큰사고 , 안전에 직결되는데 종사자는 100 만원 ㅋㅋ 이쯤 되니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어짐 . 참고로 고의 / 실수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아서 , 위 법에는 고의 / 실수라는 구분 자체가 없음 . 난 승무원 개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음 .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 . 문제는 법과 제도가 그 실수를 바라보는 기준임 . 반대로 승객은 ? 실수든 고의든 일단 사고가 나면 매우 강한 책임을 부담함 . 그래서 묻고 싶음 . 출입문은 실제로 열렸고 , 운항 차질도 발생했고 , 슬라이드도 터졌음 . 그런데 한쪽은 중대 안전위해행위가 되고 징역형이 예정된 행위가 되고 다른 한쪽은 과태료 100 만원이 됨 . 국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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