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 1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약 4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이 위험을 감지하고 정차한 뒤 경적을 울렸음에도 차량으로 돌진했고, 사고 후에는 넘어진 오토바이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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