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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수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전세끼고 집을샀고 내년 6월에 전세만기되면 제가 들어가기로했어요 계약서 작성은 내일 하기로했고 중도금은 11월 잔금은 1월초에 하기로 했거든요 잔금치르는 내년 1월초가 지나야 등기가 제앞으로 이전이될꺼고 내년 6월말까지는 세입자가 거주하거든요 저는 내년 7월이나 돼야 매수한 집에 입주할텐데 만약 그때 집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때도 매도한 전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청구할수있나요 전세입자가 마지막 6개월 거주하는동안 매도인은 집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서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잔금치르고 6개월인가요? 전세끼고 집산 저의경우 전주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언제까지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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