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을 틈타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50%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네요. 시세대로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직접 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대충이지만 알아보니 임대차3법에 따르면 갱신 시 5% 상한선이 있는 것 같구요...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의 상황에 따라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억울한 세입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나 신고처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증거 모아서 집주인에게 엿을 제대로 먹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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