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이고 아파트가격은 15억이에요 세입자 만기가 11월중순이고 나가기로 했다고했고요 약정금 5천 보냈고 약 2주후 토지거래허가나면 정식 계약서 작성후 10월 말 계약금 1억 (5천은 약정금으로 보냈으니), 중도금 7억은 11월중순 잔금은 1월말 일정이에요. 세입자 전세금이 7억인데 제 중도금으로 내보내야하는거라 세입자 퇴거시기와 중도금시기 맞췄고요 현 집주인분도 현금이 없으신 상태라 이런 조건이라 시세보다 약간 싸게 내놓으신거고요 위 내용을 담은 가계약서를 약정금 보내기전에 부동산에서 작성해줬고요. 하루만에 연락이 왔는데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생겼다고요. 세입자가 태도를 돌변해 11월중순에 못나간다 당장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해서 그럼 집구하는 시기를 한두달 더 주면 되느냐 하니 그건 장담할수 없다고 한다네요 토허제 승인신청에 전세입자 퇴거 확인서? 라는게 들어가야 하나봐요 거기에 싸인 못해준다고요 집주인이 화가 나서 법대로 하겠다 11월 중순에 나가라고 하려고 내일 법무사 상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저희에게 물어보길 원하셨다네요 본인이 돈이 없으시니 ㅜㅜ 저희보고 혹시 계약금과 중도금 순서를 바꿔 계약금을 7억을 주면 그돈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등기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세입자가 7억 전세권 설정을 했고 그 전세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돼있거든요 근저당이 6억이니...이 세입자가 퇴거시 실제 받아갈 돈은 1억이 좀 넘겠죠 저희는 7억을 갖고 있기는한데 정기 예금에 묶여있어 11월중순 만기전 해지하면 이자 손해가 나요 이 이자금만큼 집주인에게 집값을 더 깍아달라고 하고 7억주는날 세입자 퇴거+세입자 전세권근저당 등기 해제 등 서류 깨끗하게 법무사 끼고 처리 만약 이행이 안됐으면 (세입자 퇴거가 안되든지 하면) 7억은 주지않고 계약은 거기서 파기하는걸로하고 이미 넘어간 약정금 1억 반환받는걸로 하면 어떨까도 싶고요 세입자 전세권설정 담보대출 근저당이란건 등기에서 생전 처음봤고요 모든건 집주인이 당연히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 체결한건데 집주인이 돈이 없고 집담보 대출도 받기가 힘든 조건이라서 참 그렇네요 매매가 17억되는 곳인데 급매로 나온건 맞아서 가능한 순조롭게 진행하고픈데 여기서 처음 계약대로 우리는 원래대로 간다~하면 세입자 버티고 돈없는 집주인은 끌려가고 그럼 결국 계약 파기되고 저희 약정금이야 돌려받겠지만 저흰 집을 못사는거니...골치가 아픕니다. 다른 아는 부동산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듣는다고 어떤 안정장치를 써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밖엔 없고 그럼 6개월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머물곳은 있고 여유는 있긴합니다만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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