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ue7kqMalgY 00:00 네, 경기도 부천시의원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오전에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처장께서 국회나 이렇게 다녀오시면 격려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예 제가 좀 불쌍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었습니다. 대법원장께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고생한다고 격려 말씀도 많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가끔 뵈면 그런 말씀 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 격노하거나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대법원장님께서 저에게 격노하시거나 질책하신 적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00:47 그러면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관 후보 지명 철회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됐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지명 철회를 지명 철회 아니 지명 그 사퇴 권고 저 사퇴 권고 전화를 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니건 아니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퇴 권고고 그런 전화인 것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던가요. 대법원장님은 모르셨습니다. 당시는. 아니 이제 알게 됐잖아요. 대법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타 얘기가 없냐고요. 예 말씀 없으셨습니다. 01:44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명 재청권을 행사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행정처장이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아이디어 차원이든 어쩌든 전화한 것 자체가 당신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시켜 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대법원장은 여기 와서 애써 지금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찰합니까? 윤리 심판 절차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원수 인원수 부풀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의 실수라면서요.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숫자는 뭐 그러면 실수로 씁니까? 고의적으로 썼지. 검토해 보도록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02:39 그거 인원수 부풀리기 이런 거 하면 다른 데에서는 바로 징계됩니다. 중징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알고 하니까 그걸 징계위에서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사리에 맞게 답변을 하십시오. 대법원장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가한 것과 자기가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비싼 음식인 극히 일부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추궁을 못 하는데 법 왜곡제 시행 이후에 법원 판사들이 고소 고발이 많이 됐다고 언론에 왔죠.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언론에도 났지만 대법원에서 직무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지원 대응이라는 제목의 책받침을 내려보냈다고 이겁니다. 파란색은 민사소송 대응 방안이고 지원 대응. 그다음에 빨간색은 형사 관련이에요. 03:38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기사에 보면은 밑에 제일 밑에 대응 방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개가 나온 것이 78페이지에 따른 이 원본입니다. 직무소송 지원 대응 매뉴얼이라는 원본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힌 것이 피고 주소지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판사 등 문구가 적혀 있으면 시스템상 이렇게 표적 낙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그러니까 종이 소장이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부당 소송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부전지에 소송비용 담보 지원 검토 필요로 하고 부전지를 붙이고 배당자 소장 심사한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역시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필요 항목이 있음 하고 그다음에 배당돼서 소장을 심사한 단계에서는 담보제공명령 검토를 재판장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04:38 저렇게 지금 했던 거죠. 이게 피고 주소지에 법원 판사 적혀 있으면 이게 부당 소송인지 따지지도 않고 주원구 씨부터 저는 새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압니다. 법원 판사들에서 부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그 고충도 알아요.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전액 현금 공탁하라고 돼 있어요. 1~2주 안에 송달하기도 전에 그리고 현금공탁도 원래 지금 담보제공명령의 취지가 뭡니까? 승소했을 때 나중에 소송비용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 보수의 소속무역 산림하는 규칙에 2분의 1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과 1억 원짜리에는 3300만 원 현금을 1~2주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 처분하게 되어 있고 2억짜리는 4680만 원이라는 현금. 05:34 이건 무슨 담보 증권으로는 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다 전액 공탁하게 하고 그러면 돈 없는 서민은 아예 판사 상대로 소송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님들의 고충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한테 소송은 아예 하지 마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심에까지. 그게 왜 억측입니까? 삼심에까지. 이런 소송 비용을 그것도 변호사만 1.5배까지 받아가면서 하도록 한 게 소송을 사전 봉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담보제공명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정하고 하는 겁니다. 원래 피고가 신청하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이고 그런데 지금 매뉴얼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06:24 그거 하기 전에 법원에서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참여관, 실무관들이 체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지 않고 판사 피고 판사 개개인이 담보제공명령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합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판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매뉴얼을 써놓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할 일입니까? 오히려 차라리 판사님들한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신청하세요.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예 무전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억측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씀해 보세요. 법원에서 그 정도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소송을 막는 것입니까? 그건 과대해석하신 것입니다. 07:17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부당소송인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소송비용 결정 재판부가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걸 말도 안 되게 비판하겠습니까? 김기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법원행정처장님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좀 보시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다시 보시고 다시 그 자료나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 나가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배포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에서 민사 소장의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이 '부당소송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 소장 심사 단계에선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 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미리 맡기도록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재판장에게 건의하도록 했다. 부당소송 억제 효과를 위해 전액 현금 공탁을 원칙으로, 2심·상고심 비용까지 합해 1~2주 안에 맡겨야 한다. 김 의원이 이를 거론하며 "돈 없는 서민은 판사 상대로 소송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하자, 노 처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 부분은 솔직히 재판을 안 겪어 봤거나 재판 관련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내용으로 만약 김기표 의원 말이 다 맞다면 이건 정말 법원에서 나쁜 짓 하는 것이고 (전액 현금 공탁 원칙이라니 재판 전에 미리 죽이기인가?)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처럼 법원에서 도저희 말이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공탁을 한다면 그건 그 정도 보호가 필요한 것도 같은데 이것은 국감에서 정말 빡세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기표 의원 설명처럼 저런 경우에 당한 억울한 사람은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재판도 못해보고 그냥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법원장 상태를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살뜰히 챙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기 법인 카드 어디서 얼마만큼 결제되는 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런 걸 알겠어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 돌린 사실 대법원장이 몰랐다고 별 말 없었다고 법원행정처장 입으로 국회 국감에서 진술하네요. 허허허... (아니 도대체 대법원장 뭐하는 사람이야? 하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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