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 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오던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산 적이 있었 으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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